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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규정 및 정보

반려견 개물림 사고 시 책임 및 처벌, 개물림 사고 관련 법 알아보기

by 러브달래 2026. 8. 8.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개물림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로서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달래는 공격성이나 입질이 없어서 다른 개나 사람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아 그 부분은 걱정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달래가 돌변할 수도 있고, 다른 반려견이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책을 하다 보면 오프리쉬(목줄 미착용)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공격성이 강해 보이는 강아지도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산책 시 늘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내 반려견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의 형사·민사 책임, 개가 개를 물었을 때의 책임 차이, 그리고 오프리쉬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1. 사람을 물었을 때 — 형사·민사 책임

형사 책임 —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는 통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로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더불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치사로만 처벌했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관리 소홀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가중 처벌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맹견이 목줄·입마개 없이 사고를 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개념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 — 병원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개물림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는 동물이 타인에게 준 손해를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견주가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데, 목줄을 놓쳤거나 입마개를 안 했다면 이 입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병원비만 물어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손실), 흉터 등 후유장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당시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가 개를 물었을 때 — 책임의 차이

왜 '사람을 문 것'과 다를까?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개가 사람을 문 것개가 다른 개를 문 것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핵심은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재물)'으로 취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우리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개가 다쳤을 때는 형사상 과실치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손괴하는 죄(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부분의 개물림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가 개를 문 사고는 주로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뤄집니다.

구분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개가 개를 문 경우
형사 과실치상·치사, 동물보호법 가중 과실은 성립 어려움(재물손괴는 고의범)
민사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치료비, 반려견 가치, 위자료

위자료와 최근 판례 흐름

과거에는 개를 '물건'으로 보아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해, 반려견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단 법에 관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목줄 풀린 개에게 물려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피해견 보호자에게도 '반려견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일부 물었다가 상급심에서 그 판단이 뒤집힌 경우가 보도됐습니다. 오프리쉬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명백히 가해 견주의 책임이 핵심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다른 개에게 공격당하는 아이나 반려견을 구하려다 공격견을 제압한 경우 긴급피난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오프리쉬 제도와 예방

오프리쉬 — 과태료와 2m 규정

오프리쉬(off-leash)는 'off(벗어난)'와 'leash(목줄)'의 합성어로,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과태료(예시)
안전조치 미이행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맹견 안전조치 미이행 300만 원 이하

중요한 건 목줄을 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규정상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 줄 길이가 2m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줄을 길게 풀고 다니는 것도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손해배상·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법적 책임을 아무리 잘 알아도,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산책 시 목줄은 2m 이내로 짧게 잡고, 다른 개나 사람이 다가오면 미리 거리를 확보합니다. 당연히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오프리쉬 견주나 공격적인 개가 보이면 먼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강조했지만 내 반려견에게 하는 기본 교육과 사회화도 결국 사고 예방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의 배상, 혹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래처럼 순한 아이라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저는 늘 되새깁니다.

 

마치며

개물림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았는데, 정리하고 나니 해당 정보들이 결국 나와 달래,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가해든 피해든, 알고 있으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건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순한 반려견이라도 낯선 상황, 통증, 공포 앞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줄 하나, 거리 한 걸음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는 서로를 향한 이 배려와 주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입질하는 이유 무는 버릇 교정 훈련법 이갈이

달래는 데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 으르렁거린 적도, 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달래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입질은 정말 많은 견주들의 큰 고민이기

yulidea.com


참고 자료 (출처)

  • 로앤굿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과실치사(제267조) 조문, 동물보호법 가중처벌, 맹견의 중과실치상 적용 (lawandgood.com)
  • 법무법인 로메가 — 반의사불벌죄로서의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제97조(상해 2년·2천만 원, 사망 3년·3천만 원), 맹견 과태료 (lawmega3.com)
  • 법무법인 이현 — 병원비 외 위자료·후유장해의 별도 배상, 과태료와 손해배상의 구분, 증거(CCTV) 확보 (blog.ehyun.co.kr)
  • 뉴스펫(펫로펌)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과 상당한 주의 시 면책 규정 (newspet.co.kr)
  • 피스멍멍 저널 — 오프리쉬 과태료(1차 20·2차 30·3차 50만 원), 목줄 2m 길이 제한, 실내 공용공간 규정 (mungmung.peace-winds.org)
  • 뉴스1 — 오프리쉬 개에 물려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책임을 부정한 상급심 판단 (news1.kr)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소개한 것으로, 글쓴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태료·처벌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물림 사고를 당했거나 연루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및 관할 지자체·수사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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